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분양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원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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