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1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1.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2.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
3.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3의2.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3의3.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4.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
5.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송차량의 지정취소
6.제37조의1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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