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9 (진료의 거부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생물진료업을 하는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진단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에 대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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