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9 (진료의 거부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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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생물진료업을 하는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생물진료업을 하는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진단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에 대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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