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조치가 필요한 검역 대상물건
가.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나.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다.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라.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마.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조치방법
가.수입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령.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나.수출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하고 검역 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역 결과를 통보.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②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 대상물건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③제1항에 따라 불합격된 검역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