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6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병성감정 또는 역학조사의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3조제1항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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