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지도와 명령)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의 진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 시설, 진료부, 검안부 또는 처방전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