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5조의2 (지도와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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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의 진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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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의 진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 시설, 진료부, 검안부 또는 처방전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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