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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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4.10.15, 2020.2.18, 2024.2.6>

1.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
3.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5.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6.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7조ㆍ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7.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8.제34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10.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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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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