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검역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 또는 제35조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ㆍ파견검역ㆍ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 검역판정의 취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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