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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의7조 · 수험자의 부정행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7(수험자의 부정행위)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사람 또는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연속하여 실시되는 2회의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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