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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1조 · 통고처분의 효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60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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