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1조 (통고처분의 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60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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