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4(면허증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라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적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수산질병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④면허대장의 기재와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