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3조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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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금액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한 때
3.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3.「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4.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
5.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그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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