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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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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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하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수산생물을 이동할 때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제3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의 휴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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