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7 (업무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17(업무정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2.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경우
4.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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