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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1.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2.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개정 2011.7.2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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