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 (수출검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출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출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생물질병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