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3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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