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1.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ㆍ매몰 또는 소각한 자
3.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한 자
4.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발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