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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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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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23.6.20>
1.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3.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4.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7.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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