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5 (공수산질병관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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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수산식물에 관한 업무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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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수산식물에 관한 업무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수산생물의 진료
2.수산생물질병의 조사ㆍ연구
3.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수산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맡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이하 "공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위촉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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