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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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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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9.1.8, 2019.8.27>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제37조의1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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