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모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