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①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1.보관이 필요한 사유
2.보관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3.보관기간
4.보관장소 및 비축시설
5.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