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2.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3.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4.그 밖에 계약체결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1.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외관리기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계약체결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계 및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