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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2.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3.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4.그 밖에 계약체결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1.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외관리기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계약체결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계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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