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비축시설을 말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목
2.재난관리물품의 성질 및 보관의 용이성
3.재난관리물품의 통합 관리 필요성
4.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사용ㆍ활용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