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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이하 "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재산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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