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①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인력소속기관등"이라 한다)과의 협약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인력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