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검사)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하여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⑤관리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난관리자원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