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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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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관리기관에 불리하면 현물로 변상하게 할 것
2.변상액은 재난관리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이하 "감사비대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감사비대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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