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이하 "바코드등"이라 한다)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한다.
1.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2.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3.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②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바코드등을 읽는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를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 재난관리자원 관련 정보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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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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