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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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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이하 "바코드등"이라 한다)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한다.
1.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2.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3.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바코드등을 읽는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를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 재난관리자원 관련 정보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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