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술 개발을 명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