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2.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3.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의 연계 계획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