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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