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
2.다음 각 목의 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
3.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4.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이하 "계약체결공급업자"라 한다)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