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가.재사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나.일회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다.소모성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는 것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물품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물품목록기준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목록번호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