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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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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가.재사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나.일회용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재난관리물품으로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다.소모성 재난관리물품: 1년 이상 보관할 수 없는 것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물품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물품목록기준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목록번호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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