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자원관리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자원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게 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