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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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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매각용 재난관리물품(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불용품(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일반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1.2회 이상 일반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3.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2.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가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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