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자원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