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자원관리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법 제30조에 따른 재물조사 또는 특별재물조사 결과
2.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3.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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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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