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0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용도 및 사용자를 명백히 하여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③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운용관은 즉시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운용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등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