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용도 및 사용자를 명백히 하여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③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운용관은 즉시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운용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등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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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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