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공포 · 2024-01-0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②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③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④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