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②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2.「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③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④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2.「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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