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동원명령 당시의 시가(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이하 "동원비용"이라 한다)을 정산하는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②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1.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국가재정법」 제2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행정기관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준하는 자체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5.「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