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정보개발원 또는 제51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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