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비축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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