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2.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3.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4.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5.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이하 "동원이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재산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재산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