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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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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2.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3.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4.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5.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이하 "동원이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재산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재산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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