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2.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3.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4.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5.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이하 "동원이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재산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재산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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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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