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