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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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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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