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1.관리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및 관리 인원, 관리기관별 관리 대상 재난의 발생빈도 및 규모, 이재민의 발생 규모,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정수책정기준 등 정수책정에 필요한 사항
2.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공급업자가 정한 내구연한 등 내용연수 설정에 필요한 사항
3.사용 빈도, 재고 유지의 필요성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