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하는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에 관한 지침(이하 "재물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이 교체된 경우 등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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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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