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국가표준
2.비축관리기준
3.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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