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관리기관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공공기관[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지방공기업(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정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