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공공기관[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지방공기업(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지정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